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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쟁감독위원회, “올해 M&A 신고 건수는 101건”

경제∙일반 작성일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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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에 따르면, 2019년의 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신고 건수는 101건으로 지난해 78건에서 증가했다.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101건의 거래 총액은 144조 3,000억 루피아였다.
 
신고 건수의 내역은 인수가 94건, 흡수·합병이 3건, KPPU에 상담 중이 4건이었다. 국내 기업간 M&A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안건의 국가별 내역은 인도네시아의 70건이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10건, 일본 9건, 네덜란드 6건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광업·시추 사업이 20건, 은행·금융권 및 전자·정보통신 2개 업종이 각각 16건이었다.
 
KPPU 관계자는 “KPPU가 지금까지 M&A에 관한 신고가 지연된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실시해 온 것이 기업의 보고 의무에 대한 의식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합병·통합, 주식 취득에 관한 시행령 ‘2010년 제57호’는 M&A 이후의 자산 총액이 2조 5,000억 루피아 이상, 연간 매출 5조 루피아 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M&A 완료 후 영업일 20일 이내에 KPPU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3일자로 공포한 합병·통합의 신고 절차에 관한 KPPU 규정 ‘2019년 제3호’에서는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것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신고 기한에 늦은 경우는 하루 10억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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