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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 석탄공급의무 DMO 미준수 기업에 벌금 부과

에너지∙자원 작성일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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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석탄 생산량의 25%를 발전용 등으로 공급하는 것을 국내 탄광회사에게 의무화한 내수시장 의무공급정책(DMO)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규정을 지난해 12월 26일, 석탄 국내공급에 관한 에너지광물장관령 ‘2019년 제261호'로 제정했다.
 
DMO의 비율은 25%로 지난해부터 동결됐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벌금 부과와 함께 내년 생산 할당량도 인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정확한 벌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광물에너지포럼(IMEF)의 싱기 회장은 "채굴 비용과 석탄 품질에 따라 이익이 달라진다. 벌금액도 석탄 품질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석탄협회(APBI)의 헨드라 임원도 "벌금을 부과한다면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광물장관령 2019년 제261호는 또 발전용 석탄 거래 가격에 대한 본선인도(FOB) 기준을 톤당 70달러로 설정했다. 석탄지표가격(HBA)이 해당 가격 보다 낮을 경우 HBA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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