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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천연가스 인하 방안에서 ‘수입 자유화'는 배제

에너지∙자원 작성일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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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핀 따스리프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아리핀 따스리프(Arifin Tasrif)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9일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산업용 천연가스의 가격 인하 방안에 대해, 앞서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이 제안한 3가지 방법 중 ‘수입 자유화’는 실행하지 않을 생각을 표명했다.
 
현지 언론 꼼빠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머지 2가지인 △천연가스 채굴 회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1MMBtu(가스측정 단위·1MMBtu=1000ft³)당 2.2달러의 징수금을 삭감 또는 철폐 △천연가스의 국내공급의무(DMO)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한다.
 
아리핀 장관은 “천연가스의 수입을 자유화하면 경상 수지 적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연가스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DMO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면서, DMO 제도와 정부 징수금 삭감 모두를 도입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 가격 인하는 오는 3월 말까지 실현시키고 싶은 의향을 나타냈다.
 
한편 대통령령 ‘2016년 제40호'는 산업용 천연가스의 가격 수준이 1MMBtu 당 6달러 수준을 초과할 경우 에너지광물자원부가 특정 7개 업종에 대해 고정 가격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낮은 가격이 적용되는 것은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다.
 
앞서 조꼬위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해결책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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