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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펄프업자협회 “수입 규정 재개정, 제지 원료 부족 우려 지속”

무역∙투자 작성일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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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지펄프업자협회(APKI)는 지난해 12월 재개정된 비유해 및 비독성 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19년 제92호’는 1차 개정령에 있던 재활용 원료 수입에 방해가 되는 조항이 삭제되지 않아 제지 산업의 원료 조달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10일자 현지 매체 꼰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포된 1차 개정령 ‘2019년 제84호’는 재활용 원료의 부족을 우려하는 국내 산업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2차 개정령 ‘2019년 제92호’가 같은 해 12월 17일자로 제정되었다. 다음날인 18일 공포일로부터 7일 후에 발효했다.
 
APKI의 리아나 사무국장은 “2차 개정령에서도 재활용 원료의 수입 조건은 1차 개정령에서 변경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며 “원료 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원료로 사용하는 비유해 및 비독성 폐기물의 수입 조건으로 (1)품질이 균일하고 불순물이 혼입되어 있지 않은 것 (2)원산지 등록 수출업자가 수출한 것 (3)직송 선박으로 수송된 것 등의 규정이 2차 개정령에도 존속하고 있다.
 
APKI에 따르면 국내에서 조업하는 제지 펄프 산업의 총 48개 업체가 매년 약 640만 톤의 비유해 및 비독성 폐기물을 수입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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