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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3달러 이상 해외온라인 쇼핑 관세 부과 30일부터 시행

무역∙투자 작성일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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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당국은 14일 우편·택배업자를 통한 3달러 이상의 해외온라인 쇼핑 상품에 대한 관세를 30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꼰딴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쇼핑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 기준은 75달러 이상부터였다. 하지만 지난달 재무장관령 ‘2019년 제119호'를 통해 이를 3달러 이상으로 낮추면서, 거의 모든 상품에 관세가 붙게 된 것이다. 다만 관세율 자체는 상품가의 27.5~37.5%에서 17.5%로 낮아졌다.
 
관세국은 성명을 통해 "특히 중국산 수입품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을 보호하겠다. 수입 관세 면제 조치가 개인 용도로만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산 수입가방, 신발, 의류 중 가방에 15~20%, 신발이 25~30%, 의류에 15~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업자는 화물을 복수로 분할하여 과세를 피하고 있었다. 관세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약 90%는 수입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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