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특별주, EV 차량 명의변경세 면제 조례 공포
본문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특별주는 최근 전기차(EV)나 전기오토바이에 대해 차량 명의변경세(BBNKB)를 면제하는 조례 ‘2020년 제3호’를 공포했다.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특별 주지사에 따르면,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EV뿐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23일자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전했다.
한편 자가용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면세의 대상이 된다.
세금 면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주 내 5개 지역에 설치된 자동차세무서(SAMSAT)에서 신청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