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보험산업 성장 촉진할 것...외자 보험사의 출자 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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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험회사의 외자 출자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자 출자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보험회사가 증자할 때의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증자시 증자 금액의 20% 이상을 국내 자본으로 둬야 한다는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령 ‘2018년 제14호’의 개정령인 ‘2020년 제3호'를 20일자로 공포, 이날 발효했다. 외자 출자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보험회사가 증자할 때의 규제, 증자 후 외자 출자 비율이 증자 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지됐다.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AAUI)의 도디 사무국장은 "외국계 보험회사가 증자시 제휴하는 국내 기업을 찾기 어렵다. 국내 자본을 20% 이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업이 전문업이 아닌 국내 기업과 제휴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하며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보험산업의 현황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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