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과 조세조약 개정…4월 합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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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한국과 협상 중인 조세조약의 개정에 대해 4월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10일자 현지 매체 꼰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 관계자는 “몇 년 전에 시작된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에서는 배당금에 발생하는 원천 세율을 20%에서 10~15%로, 이자와 로열티(사용료)에 발생하는 원천 세율을 20%에서 10%로, 지점 이익세율을 20%에서 10%로 각각 낮추는 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의 국가세입정책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한국, 일본과의 조세조약의 개정을 목표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의 협상 시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중 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양자의 세무 정보 교환 협력 강화, 투자상의 과세 차별철폐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조세조약은 1988년 11월에 비준, 1990년 1월에 발효되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지난 4일 싱가포르 재무부와도 조세조약 개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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