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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소비자 보호 위해 EC 규정 만들 것

교통∙통신∙IT 작성일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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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현지언론 뗌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전자상거래(EC)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EC 시장에는 결제 시스템 등 법망이 헐거운 부분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피안 잘릴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EC시장 규정 세부사항은 이미 구체화 되었으며 3~6개월 이내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피안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EC 시장에 그간 안전, 세금, 시스템 보안,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EC 시장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무역부 산하 국내 상업국의 스리 국장은 “이번 규정에는 EC 사업자의 업종, 취급 상품, 결제 시스템, 배송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오히려 EC 시장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EC 시장에는 인프라와 물류 시스템이 큰 장애 요인인데 법적 규제까지 가세한다면 성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EC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물류 업체 싱포스트에 의하면 작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 약 7,500만 명 중 약 590만 명이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매출 규모가 지난해 26억 달러보다 증가한 35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 잠재력’을 보고 최근 외국인 자본이 인도네시아의 EC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EC 유통업체 벨라아시아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벤처캐피털 마주벤으로부터 15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현지 대표 EC기업 또꼬뻬디아(TOKOPEDIA)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미국의 세콰이어캐피털로부터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1억 달러)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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