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장치 미탑재 차량, 8월 이후에는 제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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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 육운국은 대중교통 운영 사업자 중 8월 이후 버스 등 차량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탑재 의무 위반자에게 경고와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GPS 자동차 장치 탑재 의무는 작년 5월에 공포된 육운국장령 '2019년 제2081호'로 규정되었지만, 8월까지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정해졌다. 동령에는 처벌 규정은 없다.
아흐마드 야니 육운국장은 "차량 GPS 설치 의무화는 대중교통의 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차량의 운행 상황과 주행 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근무 정보와 최근 7일간의 운행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흐마드 국장은 "교통부는 이 밖에도 야간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 트럭과 트레일러 등의 반사판과 반사 스티커를 설치, 차량 화재 방지를 위해 상용 트럭과 버스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GPS 자동차 장치 탑재 의무는 작년 5월에 공포된 육운국장령 '2019년 제2081호'로 규정되었지만, 8월까지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정해졌다. 동령에는 처벌 규정은 없다.
아흐마드 야니 육운국장은 "차량 GPS 설치 의무화는 대중교통의 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차량의 운행 상황과 주행 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근무 정보와 최근 7일간의 운행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흐마드 국장은 "교통부는 이 밖에도 야간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 트럭과 트레일러 등의 반사판과 반사 스티커를 설치, 차량 화재 방지를 위해 상용 트럭과 버스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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