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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마스크 수출 잠정 금지...위반시 행정 처벌 부과

무역∙투자 작성일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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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와 소독약 등 특정 위생 용품의 수출을 잠정 금지하는 무역장관령을 17일 제정했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해당 무역장관령 ‘2020년 제23호'를 17일자로 제정, 18일자부터 시행했다.
 
수출 금지 대상 제품은 소독약, 마스크, 마스크의 원료 소재, 의료 종사자의 감염 보호복이다. 해당 잠정 수출 금지 조치는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18일자 꼼빠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역부는 수출 금지 대상 품목을 수출한 업체에게 상업법 ‘2014년 제7호’의 위반죄가 적용된다.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하면 최대 5년의 금고 형, 최대 5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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