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의료용품 등 수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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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마스크 및 의료 용품 등 특정 수입품을 대상으로 선적 전 검사 결과(서베이 리포트, LS)의 제출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감염 확대 방지에 필요한 물자 수입을 가속화 한다.
통상장관령 ‘2015년 제87호’의 8차 개정령 ‘2020년 제28호'를 23일자로 공포, 이날부터 시행했다. 유효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특정 수입 품목은 ◇ 소독제, ◇ 종이 티슈, ◇ 의료용 장갑, ◇ 의료 보호복, ◇ 의료 마스크와 부직포 마스크, ◇ 적외선 체온계, ◇ 생리대와 기저귀 등의 일회용 위생용품 - 등이다. 이 품목은 선하증권(B/L)만 제출하면 수입할 수 있다.
한편, 무역장관은 18일자로 시행한 통상장관령 ‘2020년 제23호'를 통해 소독액, 마스크, 마스크의 원료 소재, 의료용 방호복의 수출 금지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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