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재무부, 소독제 원료 에탄올 수입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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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국은 소독제의 원료로 쓰이는 에탄올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소비세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드띡닷컴이 전한 바에 따르면, 관세국장이 지난달 17일자로 회람을 공포, 당일 시행했다.
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은 손 소독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조건으로, 다른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관세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점에서 약 17만L의 에탄올이 수입돼 정부 기관과 대학, 군·경찰에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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