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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코로나19 대책으로 의료 물품 수입에 VAT 면제

경제∙일반 작성일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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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수입 시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4~9월로, 재무부장관령 ‘2020년 제28호’를 지난 6일자로 공포해 당일 시행했다.
 
VAT 면제 대상 품목은 의약품과 백신, 실험 장비, 검사 장비, 보호 장비, 치료 장비, 기타 장비 등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책에서 필요한 건설 서비스, 상담·기술·관리 서비스, 임대 서비스, 기타 서비스도 VAT 면제 대상이 된다.
 
재무부장관령은 이외에 다른 정부 기관, 지정 병원 등과 코로나19 대책에 지원을 요청받은 사람이 대상 의료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시 선불법인세(PPh22)를 면제하는 것도 정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책에 협력한 대가로 정부 기관과 지정 병원 등에서 지불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PPh21)와 법인의 국내서비스원천세(PPH23)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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