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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장가동 희망 산업회사는 온라인으로 허가 신청

경제∙일반 작성일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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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책인 '대규모사회적제한(PSBB)’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공장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회사는 산업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람을 발행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장관은 9일자로 산업활동허가 신청에 관한 지침을 정한 회람 ‘2020년 제7호’를 발행, 수신처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 회장, 무역협회 대표, 산업 기업과 산업공단 운영 회사 대표이다.
 
회람에 따르면, 허가 신청은 산업부의 전자 인허가 포털 시스템 ‘SIINas (siinas.kemenperin.go.id)’에서 할 수 있다. 절차는 (1) SIINas를 접속해 로그인, (2) ‘e-Service’를 선택, (3) ‘조업 허가’ 항목을 선택, (4) 형식에 필요사항을 입력 후 저장, (5) 산업 부가 신청 내용을 심사, (6) 허가서를 발행-이다. 허가서 왼쪽 상단에 공식서류임을 증명하는 QR코드가 있다.
 
해당 허가서의 유효 기간은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이 끝날 때까지이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밝혀질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PSBB의 지침을 정한 보건장관령 ‘2020년 제9호'는 PSBB 중 '직장 휴업' 대상 산업에서 제외된 산업군을 (1) 주요품목 생산, ( 2)
산업부의 허가를 취득한 산업회사, (3) 포장재 제조, (4) 필수품과 원예 작물의 농업 활동, (5) 수출품 생산, (6) 농업, 원예 작물 생산, 중소 영세 기업의 생산-으로 규정했다.
 
산업부 회람에 따르면 ‘산업회사’와 ‘산업공단운영회사’는 허가를 취득할 경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구스 산업장관은 10일 성명을 통해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복, 식음료 및 가공 식품, 화학 제품 등의 제조회사가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서 7일자로 회람 ‘2020년 제4호’를 통해 공장 가동을 허가 받은 산업회사와 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산업회사는 ‘직원 출근 시 발열 체크’,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 증상 여부 검사’,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직원 확인’, ‘작업장 환경 청결 유지’, ‘직원들의 면역력 향상에 필요한 영양가 있는 식사와 보충제 제공’ 등의 사항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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