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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니 스테인레스 스틸 기업에 반덤핑 관세 부과

무역∙투자 작성일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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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7일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스테인레스 제조 대기업 청산홀딩그룹(Tsingshan Holding Group)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2개의 열간 압연 스텐레스 강판과 열연 코일(HRC)에 17%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EU는 조사를 통해, 두 회사는 국제 시장 가격을 30% 밑도는 가격으로 스테인리스 원료인 니켈 광석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었다.
 
EU는 인도네시아가 니켈 광석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11월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예정대로 올해 1월부터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결정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제청으로 지난해 8월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간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3개국·지역에서 EU 역내로 수입된 철강 제품이 66% 증가, 자국 기업이 현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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