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소규모 사업자에 QR 코드 결제 수수료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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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소규모 사업자에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인도네시아 국내 통일 규격 ‘QRIS(인도네시아 표준 QR코드)’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기간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캐시리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영 안따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월부터 QRIS를 도입했지만 1회 결제 수수료는 일반 소매업자의 경우 0.7%, 교육 관련 소매 업자는 0.6%, 연료 소매 업자는 0.4%로 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이 밖에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전국결제시스템(SKNBI)의 최대 수수료를 3,500 루피아에서 2,900 루피아로 낮췄다.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신용카드의 이용도 촉진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나 할부 시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월 2.25%에서 2%로 인하한다.
또 지불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벌금인 연체 손해금의 이자율을 3%(또는 최대 15만 루피아)에서 1%(또는 최대 10만 루피아)로 인하한다. 모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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