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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무역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전자서명 도입

무역∙투자 작성일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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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2일, 인도네시아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발행자의 서명과 발행 기관의 날인에 대해 무역부 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무역부장관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수출 촉진을 도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역부장관령 ‘2018년 제24호’의 3차 개정령 ‘2020년 제39호’를 지난 1일자로 공포, 8일자로 시행했다.
 
아구스 수빠르만또(Agus Suparmanto) 무역부 장관에 따르면, 우선 자카르타특별주와 동∙중부자바주, 서부 자바 주 보고르, 반뜬주 땅으랑 등 총 10개소의 발급 기관에 전자서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94개소의 발급 기관으로 확대한다.
 
아구스 장관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자가 재택근무 중에도 발급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며 “수출업체에도 발급 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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