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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종교축일 수당 지급시기 연기 또는 분할 지급 허용

경제∙일반 작성일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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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이다 노동부장관이 6일 코로나19로 종교축일수당(THR)을 지급하기 어려운 회사는 지급 유예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는 안내장을 배포했다. 하지만 노사간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장관의 안내장은 전국의 주지사들에게 배포됐다. 각 주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의 정해진 날짜까지 종교축일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은 노사간의 대화로 (1) 분할 지급, (2) 지급 시기 연기, (3) 연기 기간 등을 합의해 정한다. 합의 내용은 각 지역의 노동국에 보고된다.
 
THR은 근속 1개월 이상 직원에게 르바란 명절 7일 전까지 지급된다. 지급액은 근속 1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고정급의 1개월분, 근속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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