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코로나19 세제혜택 대상자로 19만 3,151개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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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지난 8일 기준 19만 3,151개사를 2차 경기부양책 세제혜택 적용 대상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꼰딴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세제혜택은 재무장관령 ‘2020년 제23호'의 개정령 ‘2020년 제44호'로 규정되었다. 지난 8일까지 21만 5,255개에서 신청했지만 혜택 대상 사업분야가 아니거나 2018년의 납세 신고서를 미제출한 이유 등으로 2만 2,104개사의 신청을 불승인했다.
승인된 인센티브 내역은 소득원천징수세(PPh21) 면제가 6만 2,875개사, 수입 선불 법인세(PPh22) 면제가 8,667개사, 특정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PPh23) 면제가 1,275개사, 월 선납법인세(PPh25) 인하가 2만 9,730개사 등이었다.
재무부 세무국의 헤스뚜 홍보·교육·서비스 과장은 "세제 혜택으로 감면되는 세액은 아직 산정하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 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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