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EC 거래정보 정부 기관에 보고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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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EC)를 하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모든 거래정보를 정부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EC 사업자의 사업 허가와 광고, 육성, 감독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0호’를 지난 달 19일자로 제정했다. 6개월 후에 시행한다.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무역부 국내무역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EC의 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면 향후 EC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통계청(BPS)이 추후 국장부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제50호’는 이 밖에 해외 사업자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소비자와의 거래실적 또는 1,000개가 넘는 화물 배송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 사업자의 대표자를 지명해야 한다.
국립 인도네시아대학의 경제학자 피트라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EC 사업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무역부장관령을 제정한 것은 적절하다”며 “정부가 EC 사업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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