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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베니, 제당소송서 2차 재심 신청도 불수리

경제∙일반 작성일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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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 마루베니(Marubeni)는 지난 4일, 설탕 공장 건설의 채권 회수를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제당 슈가 그룹(Sugar Group)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요구받은 소송에서,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두 번째 사법 심사(재심)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2건의 소송 가운데 람뿡주 구눙 수기(Gunung Sugih) 지방 법원에 제소(구눙 수기 소송)로 두 번째 사법 심사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서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마루베니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슈가 그룹이 청구 내용이 동일한 2건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모두 마루베니가 패소했다.
 
마루베니는 사법 심사를 제기, 이 중 구눙 수기 소송은 올해 2월 불수리가 결정되어 있었다.
 
마루베니 측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재심 결정에 있어서 최초의 사법심사 신청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불수리 된 것에 대한 이의를 포함하여 계속 사법심사제도 하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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