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산업부 장관, 산업계에 세제 혜택도 추가 방침
본문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산업계에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수출용 국산 원료의 VAT 면제, 90일간 벌금을 적용하지 않는 VAT 납부 유예, 선불법인세(PPh25) 일시 감면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진 기업대출 채무 개편과 운전자본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극책도 검토하고 있다.
부여 대상이 되는 기업은 과거의 납세 및 상환 내역 이외에 고용 인원이 많고 국내 원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 잠재력이 높은 것을 조건으로 꼽았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하리야디 회장은 “중앙은행(BI)의 정책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이자의 조성을 모든 업종이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최근 석유화학, 철강, 유지화학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1MMBtu(가스측정 단위·1MMBtu=1000ft³) 당 6달러의 우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구스 장관은 이와 더불어 계약마다의 최소 지불액의 철폐나, 가스의 소비량에 따라 지불을 적용하는 것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4~9월의 반 년간 연봉 2억 루피아 이하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와 수입 시 선불법인세금(PPh22) 납부 면제, 선불법인세의 30% 감액, 50억 루피아 이하의 VAT 과불분의 조기 환급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아구스 장관은 이번에 제안한 추가 부양책에 대해 “앞으로의 경제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