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다와 롬복 해협 사전 통보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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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자바와 수마트라 섬을 연결하는 순다해협과 발리와 서부 누사 뜽가라주 롬복 섬을 잇는 롬복해협에 대해 7월 1일부터 분리통항방식(TSS)을 도입함에 따라 이들 해협을 통과하는 인도네시아 선적의 모든 선박에 대해 통보·관제정보시스템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한다.
교통부 해운국이 22일 전한 바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해서는 동 시스템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교통부장관령 ‘2020년 제129호’와 ‘2020년 제130호’를 제정하고, 두 곳의 해협에서 TSS와 통보·관제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규정했다.
사전 통보하는 내용은 선박의 총 톤수, 바닥 적재 및 적하 상태, 위험물의 유무 등이다.
교통부 해양국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상 교통 관리를 목표로 한다” 설명했다.
순다해협과 롬복해협에서는 선박통항지원서비스(VTS)가 무선으로 VHF(초단파) 정보를 제공하며, TSS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상시 통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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