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광물자원부, 광구마다 생산분배계약 방식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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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일 생산분배계약(PSC)의 계약 방식을 각 광구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생산분배계약은 석유·가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됨을 전제로 생산물에서 개발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원보유국과 개발회사가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7년 생산분배계약을 폐지하고 개발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이익 배분을 광구의 시추 심도와 지질학적 특성 등의 요인에 따라 사전에 결정하는 ‘총수익분배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총수익분배방식'은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 수익이 즉시 분배되기 때문에 장점도 많지만 개발 기간이 길어지거나 개발비 대비 생산량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투자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총수익분배방식 계약에 관한 에너지광물장관령 ‘2017년 제8호’의 3차 개정령 ‘2020년 제12호’를 7월 16일자로 제정, 시행했다. 제2조 1항에서 에너지광물장관이 광구의 위험과 투자환경, 국익 등을 고려하여 계약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2항에서 선택 가능한 계약방식을 사업자의 개발 비용을 공제하고 생산물의 이익 배분을 결정하는 ‘이익 배분 방식’, ‘총 수익 분배 방식’, ‘기타 협력 계약’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3일자 드띡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의 석유가스상류사업 특별관리감독기관(SKKMigas)의 수자 계획·홍보부장대행은 "석유및가스 분야의 투자환경 변화에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석유가스회사 메드 에너지 인터내셔널(PT Medco Energi Interntaionl)의 힐미 대표이사는 "광구에 따라 적합한 계약 방식이 다르다. 규제 완화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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