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식품 등 33개 분야 관세 면제…제조업 지원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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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식품과 공산품 등의 33개 분야 원·반제품의 수입 관세를 12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제조업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9월 21일자로 재무장관령 ‘2020년 제134호'를 제정하고 22일에 발효했다. 기업이 지불하는 수입 관세를 정부가 대납한다.
적용 대상은 ▽ 즉석면, ▽ 감미료, ▽ 타이어, ▽ 전자제품·부품, ▽ 광섬유 케이블, ▽ 통신기기, ▽ 휴대전화 등 33개 분야이다.
손 소독액과 약품, 의료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필요한 분야도 포함됐다. 하지만 (1)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음, (2)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필요 사양을 충족할 수 없음, (3)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함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면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재무부 관세국에 신청한 후 통관 신청·신고 절차를 전자화한 '인도네시아 국립 싱글 윈도우(INSW)' 시스템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3시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3일 이내에 당국에서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승인 인증서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9월 30일자 꼰딴에 따르면 재무부 금융정책기구(BFK)의 페브리오 기관장은 "코로나19 재난 속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 우대 조치 일환으로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업 지원책으로 수입시 선불 소득세, 법인세 일부 납세 유예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가예산에서 코로나19 경제 대응책인 '국가경제부흥(PEN) 프로그램'에 695조 2,0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9월 28일 시점의 예산 집행률은 44%이다. 예산 중 ‘경제활동 부양책'이 120조 6,100억 루피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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