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법안으로 현대 소매사업 허가 중앙정부로 이관…인허가 절차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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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일자리창출법안이 5일 통과됨에 따라 현대 소매사업허가의 소관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관된다.
소매협회는 인허가 절차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자 꼰딴 보도에 따르면 상법 ‘2014년 제7호’에서 쇼핑센터와 슈퍼마켓 등의 사업허가 발행 권한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자리창출법에서는 ‘중앙정부'만 기재되어 있다.
기존에는 상업활동에 대한 허가는 관련 장관이 발행하되 지방정부 등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지만 일자리창출법으로 모든 부분이 중앙정부 관할이 된다.
인도네시아 유통협회(Aprindo) 로이 회장은 “사업허가를 받기 쉬워지며 소매업의 점포 수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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