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금융감독원, 단위연계보험 규제 강화
본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 로고 (출처=위키피디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은 지난 몇 달 동안 보험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단위 연계 보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발표했다.
3월 14일에 발효된 금융감독원(OJK) 제5/2022호는 단위 연계 보험에 관한 2006년의 규정을 대체한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규정에서는 시장에 따라 변동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일반 보험이 결합한 형태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자산 관리, 투명성 및 최소 자본 요건 등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제시했다.
OJK 커미셔너 리스위난디(Riswinandi)는 새로운 규정이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를 개선해 향후 단위 연계 상품 판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위 연계 보험은 전체 보험료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험업계의 기반이지만,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보험 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보험 대리점에서는 투자 수익률을 과도하게 약속하는 등 잘못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1월 초 불만을 품은 연계보험 가입자들이 OJK와 몇몇 보험회사 사무실에 난입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보험 대리점에 속았다고 불평했다.
OJK는 새로운 규정에서 고객들이 단위 연계 상품의 특징, 특히 수익률이 0에 달할 위험과 마이너스 수치에 이를 위험을 포함한 그들의 이익, 수수료, 투자 위험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사들은 고객과의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이러한 세부사항을 재방문해야 하며, OJK는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고객이 가입한 연계보험의 신용위험과 정기적으로 동 상품 및 투자 실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단위 연계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 또는 방카슈랑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마케팅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보험사가 단위 연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최소 자본 요건인 2,500억 루피아를 충족해야 하며 적절한 인프라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는 정기적으로 투자전략을 검토하고 관리인을 자산관리 업무에 참여시킬 의무가 있다.
보험 전문가인 이르반 라하르조(Irvan Rahardjo)는 지난 1월 17일 현재의 규정은 이미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감독이나 집행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