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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물가 상승으로 탄소세 연기

에너지∙자원 작성일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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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연료, 식용유, 콩 가격 상승과 이달 1%포인트 인상된 부가가치세율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세 시행을 3개월 늦춰 7월 1일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자카르타글로브가 2일 보도했다.
 
탄소세는 당초 4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관련 규정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등을 이유로 도입이 연기됐다.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의회 의원들에게 탄소세 연기 결정을 알리고, 정부는 새로운 세금을 기존 규칙과 2060년까지 탄소배출제로 목표에 도달하려는 국가의 목표와 일치하거나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리 장관은 당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탄소배출량(CO2e) 1톤당 5,2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녀는 국가 간 탄소세가 한 나라에서는 가격이 3달러에 불과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25달러이고, 심지어 45달러인 국가도 있다며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세계가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이 톤당 125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탄소세 불균형이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탄소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석탄의 주요 구매국 중 하나인 일본은 3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콜롬비아는 4.45달러로 책정했고 프랑스는 49달러로 책정했다.
 
스리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탄소세를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여전히 대유행의 상황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세 시행을 연기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또한 주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상승에 따른 것으로 3월에는 물가상승률이 2.64%로 전월의 2.06%에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BPS)은 지난달에만 가격이 40% 이상 오른 식용유가 3월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4월까지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4월 1일 부터 국영석유회사 뻐르따미나는 작년 원유 가격 상승에도 가격을 유지해오던 뻐르따막스(Pertamax) 가격을 리터당 39% 인상한 12,500 루피아로 올렸고, 재무부도 부가가치세를 11%로 1%포인트 인상했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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