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속철도 사업의 딜레마, 원가는 싸지만 비용은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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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서부자바 자카르타-반둥 고속열차(KCJB)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도네시아 대통령 사무국 홈페이지 /Laily Rachev)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합작회사 컨소시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사업은 몇가지 문제에 부딪히며 진행되어 왔다.
당초 2019년까지 완공키로 했던 계획은 2023년으로 지연됐고 건설비 역시 크게 증가해 부득이 국가예산(APBN)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다.
16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인 해당 고속철 건설비용은 그 사이 크게 부풀어 올라 80억 달러, 즉 114조2,000만 루피아(약 11조5,300억 원)에 달했다. 당초 건설비가 60억 달러(약 8조6,500억 원)로 책정되었다가 그 사이 19억 달러(약 2조7,400억 원)가 증가한 것이다.
건설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현장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건축물 붕괴와 교각 지지기둥 재건축 진행 등을 포함해 자재 이동, GSM 주파수 사용, 토지 매수, 금속 자재 도난, 터널공사를 위한 지질조사 지연 등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중국 합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고속철의 투자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단(JICA)를 통해 현재 해당 컨소시엄이 사용하는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건설비용 조달을 제안한 바 있으나 해당 합작법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혹시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중도에 좌절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에 간여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국가기금운용 규모에 비례한 국가예산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 왔다.
해당 프로젝트를 반대해 온 측에서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 부분들을 지적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해당 인도네시아-중국 합작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 가속화 지원에 대한 2015년 대통령령 107호를 2021년 대통령령 93호로 갱신해 관련 조항을 수정함에 따라 2021년 대통령령 93호에서는 자카르타-반둥고속철을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 예산을 쓰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조코위 대통령은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국민들의 돈(세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결국 대통령이 그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한 셈이 됐다.
현재 인도네시아-중국 합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에 대한 제안을 처음 내놓은 것은 사실 일본이었다.
일본은 JICA를 통해 조코위 정부에 해당 건설프로젝트 제안서를 넣었고 2014년부터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350만 달러(약 5억500만 원)를 지출하는 등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다.
당시 일본측이 계산한 투자규모는 62억 달러(약 8조9,400만 원)였고 자금조달 방식은 해당 금액의 75%를 연리 0.1% 이자에 40년간 상환하는 조건의 차관 형식으로 일본측이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관련 로비를 진행하던 중간에 중국이 치고 들어와 같은 내용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는데 2014-2019년 기간 당시 국영기업부 장관 리니 수마르노는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리니 장관은 뒤이어 2016년 3월 중국 국가건설 및 개혁장관 수 샤오시(Xu Shaoshi)와 관련 업무협약에 전격 서명했다.
중국은 이후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투자금액인 55억 달러(약 7조9,300억 원)를 제시했는데 투자구조는 중국 40%, 인도네시아 60%였고 인도네시아 측 투자액은 국영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감당하는 것이었다.
한편 총 투자액의 25%는 합작자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연리 2%, 40년 상환의 차입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해당 고속철 건설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제 고속철 건설이 막판으로 달려가면서 중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당초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비용에 국가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조코위 대통령이 승인하고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 가속화 지원에 대한 2015년 대통령령 107호에 명문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조코위 대통령은 상기 대통령령을 수정한 2021년 대통령령 93호에 해당 변경 내용을 포함시켰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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