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교통단속 카메라 피하려고 번호판 없이 불법 운행하는 오토바이들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자식 교통단속 카메라 피하려고 번호판 없이 불법 운행하는 오토바이들

교통∙통신∙IT 작성일2022-11-06

본문

번호판 달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중대한 교통위반 행위다 (사진=M Rofiq/detikJatim)

동부자바 쁘로볼링고(Probolinggo)에서는 전자식 교통단속 카메라(ETLE)의 교통범칙금 스티커 발부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들이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일이 사회현상처럼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도로에 장착된 ETLE 카메라에 번호판을 찍혀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는 교통법 280조 위반으로 경찰이 오토바이를 압수하거나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교통 및 차량에 대한 2009년 기본법 22호의 66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차량등록증(STNK)을 소지하고 번호판(TNKB)를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번호판에는 지역 코드, 차량 등록번호,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교통법 위반으로 2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50만 루피아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쁘로볼링고 파출소의 로니 파슬라 경위는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수기로 끊어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차량이 경찰 교통과에 등록된 합법적 차량이라면 구두로 경고하고 수기 경고장을 끊어주는 것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그러다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더욱 당당히 번호판을 뗴고 다니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운행 문제는 아직 자카르타나 수도권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변경된 교통위반 범칙금 제도에서는 대부분의 교통위반에 대해 도로 현장에서 훈방되는 분위기 속에서 ETLE에 번호판을 찍히지 않기 위한 운전자들의 다양한 꼼수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범칙금을 피하는 시도로 끝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 처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드띡닷컴/ 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