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삼림 벌채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 규제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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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6일 기업들이 유럽연합(EU) 시장에 콩, 쇠고기, 커피 등 전 세계 산림 벌채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에 합의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이 법은 기업들이 EU에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공급처가 산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크리스토프 한센(Christophe Hansen) 유럽의회 수석대표는 이 혁신적인 규제가 전 세계 산림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다른 나라들에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림 벌채는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온실 가스 배출의 주요 원천이며 이번 주에 열리는 유엔 COP15에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정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럽 연합 국가들과 유럽 의회의 대표들은 6일 일찍 이 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 법안은 콩, 쇠고기, 팜유, 목재, 코코아, 커피와 가죽, 초콜릿, 가구를 포함한 일부 파생 제품에 적용될 것이며, 고무, 숯, 팜유 파생물도 유럽연합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포함됐다.
기업들은 상품이 언제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삼림 벌채가 없다는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2020년 이후 삼림 벌채된 땅에서 재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상품을 생산하는 동안 원주민들의 권리가 존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국가에서 회사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과 의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법안을 승인할 것이다. 비록 일부 규칙은 18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법은 20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산림 벌채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수출하는 기업의 9%, 표준 위험 국가 3%, 저위험 국가 1%를 대상으로 규정준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계획을 비판하면서 이 규칙들이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환경담당 집행위원 비르지니우스 싱케비시우스(Virginijus Sinkevicius)는 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에 따라 관련 정부를 방문하거나 대화했으며, 유럽연합은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 규칙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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