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기업계, 일자리창출법 대체 ‘긴급명령’은 노동 시장 위축 가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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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자카르타 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하여 시위하고 있다.2017.11.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노동계와 기업계 모두 최저임금과
고용안정 문제가 여전히 쟁점인 가운데 일자리 창출법 대체 ‘긴급명령’(Perppu)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하리야디 수깜다니 회장은 3일 이 규정이 갑자기 발표돼 기업들이 놀랐다며, Apindo가 인력 문제를 포함해 10개 클러스터에 이르는 1,000쪽이 넘는 새 규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깜다니 회장은 정부 결정을 이해한다고 밝혔지만, 인플레이션과 GDP 성장률을 모두 포함하는 긴급명령의 새로운 최저임금 공식이 고용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임금 마진이 약간 더 높은 경력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며, 따라서 경험이 없는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수깜다니 회장은 투자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급격히 흘러갈 것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2025년에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최저임금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고 위험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느린 회복과 수출 수요 타격까지 요인이 다양해 특별히 긴급명령 때문이 아니며 각 부문 내 상황과 상대적이라고 말했다. 고용 시장의 감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자 협회(Gapki)의 조코 수쁘리요노 회장은 특히 팜원유(CPO) 부문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긴급명령 문제에 관한 Apindo의 조언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팜원유 업계는 인건비가 운영비의 40~45%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택, 전기, 수도 시설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혜택으로 임금을 보전하고 있다며 해고를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당 사이드 이끄발 위원장은 2일 가상 기자회견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는다며 긴급명령을 강제하지 말라고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명령을 만든 당사자는 조코위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조정 장관실 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MK)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지만, 특히 긴급명령이 애초에 법정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과 먼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사이드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아직 노동자들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의 미라 수미랏 회장은 정부가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대신 일자리 창출법을 무효화하는 또 다른 긴급명령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긴급명령의 내용이 고용주 중심이라고 여겨져 노동자들이 폐지를 요구해온 일자리창출법과 거의 비슷하며 개정 내용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30일 인도네시아의 현재 경제 상황이 괜찮아 보인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 주목하여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불확실성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긴급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긴급명령이 국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핵심인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해결책이라며 2023년 경제성장에서 주안점은 ‘투자와 수출'이라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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