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회, 삼림 벌채 관련 상품 수입 금지 법안 승인
본문
서부자바 찌안주르의 Gedeh Plantation PTPN VII 에서 한 노동자가 팜오일을 수확하고 있다.2018.3 (사진=안따라포토/Raisan Al Farisi)
유럽 의회는 19일 세계 삼림 파괴와 관련이 있는 커피, 쇠고기, 콩 및 기타 상품에 대해 유럽연합(EU)으로의 수입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삼림 벌채법을 승인했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은 유럽 연합에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2020년 이후 삼림 벌채된 땅에서 상품이 재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사 진술서와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칙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일상용품의 공급망에서 삼림 벌채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콩, 쇠고기, 팜유, 목재, 코코아, 커피, 고무, 숯, 가죽, 초콜릿, 가구를 포함한 파생 제품에 적용된다.
삼림 벌채는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의 약 10%의 책임이 있으며, 이 획기적인 법은 이에 대한 EU의 기여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어느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EU가 팜유에 대한 시장 접근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EU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팜유 수입국이다.
말레이시아는 이 법에 대응해 EU에 팜유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고 팜유 소작농들은 정확한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 상품이 생산됐는지 증명하라는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U 의회는 지난해 EU 협상가들이 합의한 이 법을 다수결로 승인했다.
이 법은 발효되기 전에 유럽 연합 국가들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 사전 합의된 거래를 통과하는 과정이다. 일단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18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4개월 이내에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 EU 회원국에서 회사 매출액의 최대 4%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EU 국가들은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규정 준수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타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