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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일부 석탄발전소, 개정된 분류에서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도

에너지∙자원 작성일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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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뜬 찔레곤에 위치한 수랄라야 석탄발전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기자동차(EV)와 같은 지속 가능한 산업의 공급망에 연결될 경우 '친환경(green)' 라벨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은 탄소 배출을 제한하려는 국가의 노력에 큰 후퇴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가를 위한 투자를 동원하기는커녕 화석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친환경 사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분류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인도네시아 금융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녹색분류체계(THI) 버전 1.0은 작년에 발표됐지만마헨드라 시레가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아세안 분류체계의 변경사항에 대응하여 이 문서를 개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아세안 분류체계의 두 번째 버전에는 친환경 범주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포함되어 이러한 활동이 지속가능한 금융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

 

마헨드라 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친환경으로 인정한 것은 세계 최초의 분류법이며다른 국가나 포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과 패키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 활동을 친환경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와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류법을 개정할 때 특정 공급망의 제품이 친환경 및 재생 에너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환경 정책과 사회 발전 및 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의 통합된 조합으로서 공급망이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환경산림부에너지광물자원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녹색분류체계(THI)를 수립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기관이다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재정정책처(BKF)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녹색금융의 위장환경(greenwashing) 위험

시민해방 및 생태행동협회(AEER)의 코디네이터인 삐우스 긴띵은 과도기 광물 지역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환경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주요 광물 산업 지역 주변에 거주하며 대기 악화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중부 술라웨시 웨다만 모로왈리 산업 지역에서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압력단체 마켓 포스(Market Forces)의 아시아 에너지금융운동가 빈빈 마리아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은행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화석 연료에서 사업을 전환하려는 신뢰할만한 계획이 없는 고탄소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이 사용되면서 위장이행(transition washing)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전무이사 비마 유디스띠라(Bhima Yudhistira)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금융을 여전히 수용하는 분류체계가 재생에너지 금융에 대한 은행의 관심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궁극적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비마는 다운스트림 공급망에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면 전기차 회사와 같은 잠재 구매자는 더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원을 찾는 반면 소비자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회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급망의 제품 마케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녹색분류체계(THI) 버전2.0은 탄소 배출 증가에 기여하는 사업 부문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공해 및 반부패 운동 (#BersihkanIndonesia)의 코디네이터인 아마드 아쇼브 비리는 금융감독원의 계획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친환경 라벨을 붙이는 것은 자산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확신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미국에 본사를 둔 이 싱크탱크는 인도네시아가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잃고 분류 체계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신규 발전소의 녹색금융 지원 자격을 정당화하려는 최신 아이디어를 추진한다면인도네시아의 분류 체계는 석탄을 녹색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며국가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그린워싱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IEEFA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분류체계의 녹색 라벨만을 근거로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맹목적으로 지원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계획은 국내 금융회사의 평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EEFA금융감독원은 경제에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친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그러나 당국은 전환의 필요성과 분류 체계가 과학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확실성과 명확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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