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무부, 재산세 감면 규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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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지난 17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규정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 (PMK) 제129/2023호에 요약되어 있다.
재무부 조세국 보급, 서비스 및 홍보국장 드위 아스뚜띠는 보도자료에서 "개선 사항에는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 과세 대상에 대한 조정, 신청서 제출 및 작성을 위한 전자 채널 추가, 직급별 재산세 감면 부여와 관련된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새로운 법은 의도한 대로 규제 조정을 수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여겨졌던 PMK 82/2017호를 개선한 것이다.
드위는 새로운 규정이 자연재해 또는 과세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재산세 의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2년 연속 상업적 손실과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간주된다.
신청 절차는 상업적 손실 및 유동성 문제데 대한 청구 절차를 포함하여 간단하다.
또한 재산세를 연체한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 대상과 관련된 특정 조건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총 금액의 최대 75%로 설정된다.
한편, 자연재해나 기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새로운 규정은 지난 11월 30일에 발표되었으며 30일 간 유효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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