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아고다·에어비엔비 등 온라인여행사 ESP 등록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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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 온라인 여행사(OTA)가 전자시스템 제공업체(ESP)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우스만 깐송 공공정보통신부 국장은 13일, 정부가 플랫폼의 등록 기한을 당초 13일(수)에서 3월 말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간 당국은 온라인 여행사 서비스업체와 서신 및 대면 회의를 통해서 협의해왔으며, 이달 말까지 등록할 시간을 연장하고 외국 온라인 여행사(OTA)들은 인도네시아 규정에 따라 스스로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통신부 규정 5/2020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전자시스템 제공업체(ESP)는 플랫폼의 이름과 URL, 처리하는 개인 데이터의 유형, 회사의 데이터 관리 또는 처리 시설의 위치 등 회사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우스만은 지금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Airbnb)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고다(Agoda) 두 개 OTA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업체,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Booking.com), 클룩(Klook), 독일의 호텔 검색 업체 트리바고(Trivago), 트리바고의 미국 모기업인 익스피디아 그룹(Expedia Group) 등은 아직 미등록 상태다.
미국 부킹 홀딩스의 자회사인 부킹닷컴의 대변인은 14일 "지난 13일,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았으며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항상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6개 외국 온라인 여행사에 전자시스템 운영자(ESO) 규정에 따라 사업체를 등록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부는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외국 온라인 여행사에 대해 접속 해지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당국의 조치는 인도네시아 호텔 및 레스토랑 협회(PHRI)가 정부에 외국 온라인여행사를 규제할 것을 촉구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PHRI는 현지 호텔업계가 입은 손실이 외국 온라인여행사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28일 PHRI에 따르면, 일부 외국 온라인 여행사가 사업허가증이 없거나 국내에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현행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없으므로, 국내 호텔이 해외 플랫폼에 지불한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PHRI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초 2월 22일부터 6개의 해외 플랫폼에 규정 준수를 위해 5일의 기간을 주었으나, 기한이 지난 후에도 그들 플랫폼에는 계속 접속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기업들이 절차대로 인도네시아에 등록한 후에는 정부가 세금 및 현지 진출에 관한 정책을 시행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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