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노트북·TV·에어컨 등 수입 제한으로 국내 산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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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쇼핑몰의 가전제품 판매장
산업부는 전자 산업의 무역적자를 해결하라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옹호했다.
노트북,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수입 제한은 지난 2월 6일부터 발효된 산업부 장관 규정 6/2024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139개 관세율표로 분류된 상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조사원 보고서(LS)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의 전자 및 텔레매틱스 책임자인 쁘리야디 아리 누그로호는 지난 8일, 정부는 수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내 산업, 특히 현지에서 제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입업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의 제품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산업부의 대응은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의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여러 기업이 품절 사태와 일시적인 생산 중단의 위험을 언급하며 최근 부과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후 나온 것이다.
무역부는 지난 12월 말,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에 관한 규정 36/2023호를 발표했고 전자제품 수입에 관한 조항도 포함된 이 규정은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쁘리야디는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은 전례가 없는 조치이며, 국내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수요를 충족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2023년 국내 에어컨 생산량은 120만 대에 불과해 전체 생산 능력의 43%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에는 380만 대의 에어컨을 수입했다고 말했다.
부디 산또소 대외무역국장은 지난 5일, 무역부의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수입 허가를 보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부 규정은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비판을 받았는데, 이들은 이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기내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할 때 물품의 가격이나 부피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됐다.
대중의 항의에 따라 줄끼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지난 3월 국제선 기내 반입 물품 제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변경된 것은 없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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