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섬유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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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따나 아방 시장의 의류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2023.9.25(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무역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은 2022년 11월에 만료된 수입 관세 규정을 새로 갱신할 예정이며, 재무부 장관과 논의해 26일까지 서한이 완료되면 3일 안에 수입 관세 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은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섬유업체의 부실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섬유업계의 불만, 몇몇 섬유업체들의 폐업, 대량 감원 위기에 처한 몇몇 업체들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무역부 규정(Permendag) 8/2024호에 규정된 수입 제한을 다시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할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무역부 규정 36/2023호를 개정했던 것이다.
줄끼플리 장관은 섬유 및 섬유 제품, 완제품 의류, 전자제품, 신발, 도자기, 가방에
수입 관세 및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수입 관세 수단을 도입하기로 회의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적으로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부가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 무역부 규정 8호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산업부 장관은 현지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구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종합적인 접근에 달려 있으며, 권한이 산업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난 20일 말했다.
산업부 측이 국내 시장에서 섬유 제품 흡수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현지 제품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유사한 수입 제품, 특히 대량으로 선적되는 업스트림 제품과 경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구스는 전 세계에는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수출 대상국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섬유 제품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 과잉이 발생하여 생산국들은 덤핑에 가담하고 국내 시장 보호가 없는 국가로 시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주장했다.
무역부 규정 8호가 발효되기 전인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필라멘트원사 생산자 협회(APSyFI)는 수입 제한으로 인해 섬유 기업들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협회는 이 규제로 인해 폴리에스테르 생산의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의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는데 그 중 90%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제로 인해 한두 달 동안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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