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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 신수도 건축권 형태의 토지소유권 160년 보장

건설∙인프라 작성일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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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따라에 지어지는 조정부처 콤플렉스 (사진= 공공주택 및 공공사업부 자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신수도 누산따라 신속 건설에 대한 2024년 대통령령 75에 서명하면서 신수도 투자자가 경작권(HGU) 형태의 소유권은 두 주기 기준 최대 190년 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HGU 소유권 규정은 해당 대통령령 9 1항에 나타나 있다.

 

12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동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신수도청(OIKN)은 토지에 대한 첫 번째 주기 소유권 기간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자에게 두 번째 주기를 연장해 줄 수 있다. 

 

HGU의 경우 첫 번째 주기 95년과 두 번째 주기 95년을 합쳐 총 190년의 HGU 소유권이 인정되는 셈이다.

 

한편 건축권(HGB) 형태의 소유권의 경우 첫 번째 주기 80년이 주어지고 용도와 평가 결과에 따라 두 번째 주기 80년으로 총 160년이 보장된다.

 

사용권(Hak pakai–이하 HP) HGB의 경우와 같으며 상기 대통령령 9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첫 번째 주기의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은 신수도청의 요청에 의거해 국토부/공간계획부의 업무로 귀속된다. 그 후 소유권이 제공되면 신수도청이 그로부터 5년 후 평가작업을 수행한다.

 

소유권 연장을 위한 조건으로는 토지의 상황 및 성격, 소유권 부여의 근거가 되었던 목적에 따라 해당 토지가 여전히 경작되며 취지에 부합하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자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던 당시 충족시켰던 요건들을 여전히 충족시키고 있어야 한다. 토지의 사용이 여전히 당초 공간사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토지가 방치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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