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섬유직물· 카펫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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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따나 아방 시장의 의류 매장의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무역안보위원회(이하 KPPI)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섬유 직물과 카펫 또는 기타 바닥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를 규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프란시스까 시만준딱 KPPI 위원장은 지난 15일, 재무부가 두 상품에 대한 규정을 확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1~2주 안에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100~20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특히 의류, 철강, 섬유 제품, 도자기류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무역부는 서방 시장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공급 과잉'으로 인한 상품 유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이 조치가 중국산 제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PI 는 또한 다른 섬유 제품, 즉 벨트 및 합성 스테이플 스트랩(synthetic staple straps)과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와 같은 기타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polyester staple fiber)와 스핀 드로우 원사(spin draw yarn)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언제 부과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는 비슷하지만, 전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모든 수입품에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는 도자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해당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나중에 일부 수입업자가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협조할 경우 최대 199.88%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PPI의 프란시스까는 이 정책이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며 인도네시아에 유사한 정책을 부과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정책에 영향받는 국가들의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무역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공장이 문을 닫고 많은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외국 제품의 유입으로부터 현지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조치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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