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영자협회, 공공주택부금 'Tapera' 규정 재검토 위해 정부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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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자카르타 주택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이하 Apindo)는 차기 대통령 정부에서 시행될 예정인 공공주택부금(Tapera)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7일 전했다.
지난 16일 Apindo 회장 신따 깜다니는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협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2016년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만 가지고는 개정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부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부금 (Tapera)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자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참여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4/2016호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정책에 따라 가입자는 매월 급여의 3%를 예치해야 하며, 이 중 근로자가 2.5%, 고용주가 0.5%를 부담한다.
이는 근로자 사회보장청(BPJS Ketenagakerjaan)의 경우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약 3%, 의료 및 사회보장청(BPJS Kesehatan)에서 공제하는 1%에 추가된다. 고용주는 두 기관에 각각 5.7%와 4%를 납부하게 된다.
신따는 Tapera 프로그램이 사회 보장에 관한 정부 규정(PP) 46/2015호에 따라 근로자의 모기지 대출을 허용하는 근로자 사회보장청(BPJS Ketenagakerjaan)의 추가 혜택과 중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가 모든 것을 자세히 준비했고, Tapera 규칙에 대한 다양한 사법적 검토를 했다며 따라서 경영자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로부터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5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PP 21/2020에 서명하면서 활성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부처 규정이 없어 아직까지 휴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올해 조코위 대통령은 2020년 규정의 개정안으로 PP 21/2024호를 승인했고, 이는 새로운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개정안은 참가자들이 Tapera 기금을 사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하거나 이미 소유한 주택을 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58세 은퇴 연령이 된 후에는 다른 용도로 기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도꼬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월, 정부가 아직 Tapera 납부금 징수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이 규정은 2027년 징수가 시작될 때까지 참여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그때까지 3년 동안 대중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추가 부담과 규제 중복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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