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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66개 광산업체 바다 모래 수출에 관심...해수부 "허가 발급에 신중"

무역∙투자 작성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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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뜬 주 안예르 해안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66개 광산업체가 바다모래 수출과 관련된 허가 신청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여러 검토 과정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선정해야 하므로 당장은 허가가 발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해양관리청의 꾸스디안또로 사무국장은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며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다 모래 수출 관리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안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 규정 제26/2023호에 규정된 대로 20년 이상 시행된 준설 모래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토지 매립과 민간 및 국가 인프라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 결정은 이전에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20년에 걸친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뒤집은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생계 보존에도 도움이 됐다.

 

준설모래 수출은 올해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에 기업들이 바다 모래 채굴이 허용된 지역 내 일부 지역에서만 채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자바해마까사르 해협나뚜나-북나뚜나 해역이 해당되며이 세 지역은 총 176 5천만 입방미터(cbm)의 바다 모래 퇴적물이 매장되어 있다허가 소지자의 모래 채굴 수심은 3미터로 제한된다.

 

정부는 곧 시행될 바다 모래 수출 규정에서 외국 바이어에 대한 선적보다 현지 수요를 우선시할 것이며 국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과 환경 단체들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 정책이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토지 매립 프로젝트를 위해 바다 모래를 수입하려는 국가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바다 모래 준설을 해양 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분류하여 정책을 옹호했으며여기에는 바다 모래 수출을 통한 추가적인 비과세 국가 수입원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은 지난 6 21, 많은 해안 지역의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지 대형 방조제 프로젝트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로 바다 모래 수출의 경우에도 국내시장공급의무(DMO)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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