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줄어든 어획량에 위협받는 어류가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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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의 무아라 앙께 어촌에서 어부들이 소금에 절인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어류 자원과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전국 해양수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어촌 지역의 고용과 개발 부문이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30일 전했다.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 및 판매 기업인 협회(AP5I)의 부디 위보워 회장은 이러한 상황이 수산물 가공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어획량을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 어류와 양식 새우의 공급이 감소했고 참치와 오징어의 어획량은 정체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액은 56억 달러(약 7조5,690억 원)로 2022년 같은 기간 기록된 62억 달러(약 8조3,8700억 원)에 비해 거의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디 회장은 당국에 비과세 국가수입의 유형 및 수수료에 관한 정부령85/2021의 개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해당 규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이미 논의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아울러 협회는 외환수출대금(DHE)을 최소 3개월 이상 인도네시아 금융 시스템, 즉 국영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의무화한 2023년 정부령 36호(PP 36/2023)가 이윤율이 5% 미만인 수산업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이의 재고를 요청했다. 수산업 수출품에 대한 외환수출대금 예치요구는 결과적으로 어민들의 어로작업을 위한 운전자본을 고갈시킬 뿐이란 것이다.
이와 별도로 그는 어업 인프라 개발을 위해 정부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조정부장관실과 해당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조정부 장관실의 하리요 리만스또 대변인은 해당 문제를 기술적 수준에서 논의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그러한 논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저 부처 차원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을 뿐이라며 그 의미를 희석했다.
해양경제 및 어업전문가 수하나는 수산업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국가가 어업 부분에서 징수하는 비과세수입은 과도한 어획 활동을 규제해 어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면서도, 대부분의 어획물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제대로 된 보관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들어 정부가 해당 수입을 수산업 콜드체인 인프라 개선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매년 어민들이 잡는 어획량의 79.73%가 어류가공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수하나는 이러한 선도의 문제가 현재 국내 수산물 가공업계에서 여전히 엄청난 양의 수산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수산물 수입액은 2억1,95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은 주로 어류가공산업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일부 호텔, 레스토랑, 케이터링 기업 및 현대식 수퍼마켓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량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전국 소형 그물망 어선 커뮤니케이션 포럼(FKN2JTK)의 리스완또 회장은 날씨, 해류, 어류 이동, 선박 및 장비의 역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지는데 중부 자바에서는 사각형 그물망인 포켓드래그넷(JTK)을 사용하는 어선 중 75%가 비수기 어획량 감소와 어류가격 하락 등 다양한 이유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구에 도착해 판매되는 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생산 후 비과세수입을 결정하기 위해 정한 수산물표준가격(HAI)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JTK를 사용하는 어선의 70%는 구매자의 지불 지연과 어선에 사용되는 디젤 연료의 비싼 가격 때문에 조업에 나서기 위한 인력과 물품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따라서 어로작업 시즌이 아닌 시기에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리스완또 회장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욱이 어업 면허(SIPI)에 따라 어업 구역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조업에 나선 어민들이 뭐라도 건져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허가된 구역을 벗어났다가 해양 및 어업 모니터링 태스크포스(PSDKP)에게 발각되면 어업 지역 이탈로 어획량의 1,000%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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