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품을 산업연료로 활용'하자는 '희한한' 발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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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고의류 시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밀수품을 폐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 수입품을 공장의 산업용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비평가와 산업계는 이같은 방안이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무역부의 모가 시마뚜빵 국내 무역국장은 섬유와 기계 등 압수된 제품을 공장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정부가 제품을 옮기고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불법 물품 단속반은 지난달 설립 이후 분쇄기와 드릴 등 수천 개의 공구, 전자 기기, 플라스틱 제품, 가구, 섬유, 신발, 주류, 심지어 150억 루피아 상당의 세차기를 포함해 1,062억 루피아 상당의 불법 수입 물품을 압수했다.
인도네시아 올레핀, 방향족 및 플라스틱 산업 협회(Inaplas)의 사무총장 파자르 부디오노는 국내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이 방안에 반대했다.
그는 지난 22일, 기술적으로는 열분해라는 공정을 통해 플라스틱을 연료로 전환할 수 있지만 국내 산업에서 플라스틱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갖춘 곳은 거의 없다며 "다소 이상하고 불분명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게다가 플라스틱을 무료로 받더라도 다른 재료와 분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재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한다 해도 재판매 등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계에 제공되기 전에 플라스틱들을 잘게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이 방법을 제안했을 당시 재무부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질서 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모가 국장은 압수된 밀수품의 양도 대상이 되는 산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모가 국장은 수입 중고 의류가 연료 원료로써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대변인인 페브리 헨드리 안또니 아리프는 산업 운영을 위한 연료로 섬유 제품을 투명하게 제공하려는 태스크포스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11일 꼼빠스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의 다낭 기린드라와르다나 전무이사는 업스트림 섬유 산업에 연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섬유는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낭은 지난 22일, 업계는 일반적으로 가스와 석탄 연료에 의존하는데 이를 섬유로 대체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제품이 필요한지 또는 얼마나 많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업계가 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약 10톤의 압수된 직물로는 약 한 달 동안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는 아이디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만 제기할 뿐이다.
반면에 직물과 같은 일부 불법 물품은 엄격한 통제 하에 소규모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며 불법 수입은 중단되어야 하고 압수된 물품을 지속적인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 수입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부는 불법 섬유 수입으로 인한 국가 손실을 연간 6조 2천억 루피아로 추산했다.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불법 수입으로 인해 섬유 산업에서 6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연간 2조 루피아의 소득과 연간 11조 8,300억 루피아의 잠재적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섬유 및 필라멘트원사 생산자 협회의 레드마 기따 위라와스따 회장은 지난 22일, 업계는 압수된 불법 제품을 연료로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드마는 이러한 섬유 제품을 다시 원료로 파쇄하면 업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태스크포스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들이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해당 부문의 일부 회사에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수익금으로 태스크포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수입 합법화'
전문가들은 압수된 불법 물품을 산업용 연료로 용도 변경하여 공장에 공급하려는 계획은 이러한 물품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의 끄리스나 굽따 선임 연구원은 압수된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면 낭비를 막을 수 있겠지만, 민간 기업에서 이러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 수입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된 물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민간 단체는 어디인지 원래 구매자가 관여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태스크포스가 불법 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법적 자원이 부족하다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불법 물품의 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의 구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는 압수된 불법 물품이 국내 산업에 넘겨질 경우 공급망을 교란하고 합법적인 수입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정책을 “역효과적이고 희한하다”고 규정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압수된 불법 물품은 모두 폐기되며, 원산지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했다.
비마는 이러한 상품을 국내 기업에 유통하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불법 상품이 국내 업자들에게 유통된다면 왜 통제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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