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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타비아 항공, 미국 리스회사와 파산소송

교통∙통신∙IT 작성일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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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내 4위 항공사인 바타비아 항공에 대한 파산소송의 첫 심리가 지난 7일 중앙 자카르타 상업재판소에서 열렸다.
8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바타비아 항공사의 부담액은 작년 12월 13일 기준으로 468만 달러로, 바타비아 항공은 화해로 해결할 생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인터네셔널리스파이낸스(ILFC)는 작년 12월 22일 중앙 자카르타 상업재판소에 바타비아 항공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파산 소송을 제기했다.
ILFC는 바타비아 항공으로부터의 리스비 지불이 늦어졌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독촉장 2회, 경고장 2회를 각각 송부했지만 개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바타비아 항공은 지난 2009년 12월 ILFC와 에어버스 330-202형기의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6년간이다.
ILFC에 의하면, 바타비아 항공은 영국령 버뮤다 제도에 본거지를 둔 리스회사로부터도 같은 기종의 리스비 493만 달러가 미지불 상태다.
 바타비아 항공의 작년 1~9월 이용객은 국내선 553만 명(점유율12.7%), 국제선 36만 명(5.2%)으로 모두 국내항공사 순위 4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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