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원석 수출금지는 위헌
본문
최고재판소 결정…에너지광물부 “조문 개정으로 대처”
미가공 광석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니켈협회(ANI)는 이번 판결에 의거하여 수출의 조건과 상한량을 측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관령 개정에 의한 수출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을 밝혔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의 홍보담당자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는 장관령의 조문을 개정만 하면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국내 정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4년 미가공 광물 원석의 수출을 완전 금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적절한 수출규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고재판소는 작년 11월에 내린 판결문의 전문을 최근 공개하고,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내린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에너지광물 장관령(2012년 제7호)’ 가운데 ‘5월부터의 니켈원석 수출 금지’ 등을 포함한 4개 조항의 삭제를 정부에 명령했다.
최고 재판소는 “원석수출에 관한 문제는 법령으로 정할 문제이며, 에너지광물부는 이를 규정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NI는 이를 즉각 환영하고 “에너지광물부의 해당 정령의 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셀비 회장은 “위헌판결이 나온 이상 에너지광물부가 같은 규정을 더 이상 발행하지는 못하게 됐다”면서 “니켈 원석에 대한 수출조건을 정한 무역부와 세율 20%의 도입을 정한 재무부의 관련 규정도 즉각 실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