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의 루피아 사용 의무 강화, 3개월간 홍보 진행
작성일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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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항만에서의 루피아 사용의무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루피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항만거래에서 중심이 되어 있는 달러 결제를 단계적으로 없앨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영항만운영회사를 통해 3개월간의 홍보를 실시한다.
하일루 경제조정장관은, 통화법 ‘2011년 제7호’에서 특정 거래를 제외한 국내의 모든 상거래에 루피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제항만에서의 거래는 달러로 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최대의 화물 취급량을 지닌 북부 자카르타 딴준쁘리옥 항구부터 루피아 사용의무를 철저히 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딴준쁘리옥 항구의 컨테이너 보관기간에 상한을 설정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철 스크랩, 원예품 등을 수입한 업자가, 컨테이너를 장기 보관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2주 이내에 새 규정을 공포하여, 컨테이너의 보관기간을 최대 30일로 제한 한다. 30일을 넘는 컨테이너는 당국이 관리하고, 120일을 넘으면 국가가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컨테이너 평균체류일수를 연내에 4일로 단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절차의 전자화 등으로 통관수속의 처리 시간을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일루 장관에 따르면, 6월 시점의 딴준쁘리옥 항구의 컨테이너 평균체류일수는 6.2일로, 전년동월의 8.3일보다 개선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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