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국내선 항공운임 8~9%%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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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루피아화약세·연료價 상승 부담느껴”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항공운임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유류세 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유류할증료(Surcharge) 징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항공권 가격은 현재보다 약 8~9%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언론 꼼빠스 13일자에 따르면 헤리 박띠 교통부 항공교통국장은 이날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료 가격 상승과 미 달러대비 루피아화 약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미 달러화로 지불해야하는데 루피아화가 너무 약세인데다 소비자들은 항공료를 루피아로 구입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운영에 부담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망인다안 교통장관은 지난 10일 유류세에 관한 교통장관령 ‘2014년 제2호’에 서명했으며 조만간 공포하여 3월 초부터 이를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헤리 국장은 “새로운 교통장관령은 법무인권부의 동의를 얻은 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할증료 부과는 노선거리와 항공기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제트기의 경우 노선거리 664km(비행시간 1시간)당 6만 루피아이며, 프로펠러기는 348km(비행시간 1시간)당 5만 루피아이다. 거리와 비행기 속력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높아진다. 이는 부가세(PPn) 10% 가 미포함된 금액이다.
이와 같은 신 규정은 이달 10일까지 이미 예약된 항공권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운임에 대해 교통부는 매 3개월마다 루피아화 시세와 연료가격을 재검토해 인상 및 인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루피아화 시세와 연료가격이 회복되면 이 유류할증료 규정을 철폐할 예정이다.
교통부 헤리 항공교통국장은 “항공권에 운임과 유류세를 별도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항공사는 과잉책정 및 부당이익 등으로 간주하여 운항 노선 수 감축 등의 행정적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항공사협회(INACA)는 루피아화 약세로 항공사들의 운영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도입 외에도 국내선의 운임 상한을 인상해달라며 교통부 측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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