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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정부, 외국인 투자제한목록(DNI) 개정안 발표

무역∙투자 작성일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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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냉장창고·에너지 일부 등 투자규제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출자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투자네거티브리스트(DNI List)’ 대통령령 ‘2014년 제39호’를 지난달 23일 개정·공포했다.
BKPM 측은 투자 규제가 강화됐다는 의견에 대해 인도네시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하여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정부 측의 투자규제 부문 설명에도 불구하고, 규정 해석이 불명확한 부문이 여전히 남아있어 각 기업들은 신규투자 안건별로 BKPM 측에 문의해 정확한 투자규제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KPM측은 원칙적으로 규정 개정 전에 기 승인을 얻은 투자안건은 적용 대상 외로 하는 경과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신청 시 新 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투자안건은 개정 전 규제 범위 내에서 주주와 출자비율, 입지 변경 등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분야에 추가된 디스트리뷰터(유통사)에 대해 회사가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회사에 위탁생산한 제품을 대규모 상업 분야로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수출입업자의 출자비율은 지금처럼 100% 인정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판매할 시에는 디스트리뷰터를 경유하거나 지역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자비율은 최대 33%로, 수입판매 형태의 완전자회사 설립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ASEAN국가를 경유하는 출자를 새롭게 인정한, 광고와 포스터 등 영화 광고 관련 및 운수 일부에 관해서는 역내 서비스 협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외국계 기업의 자본이 들어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불명확한 ‘디스트리뷰터’ 및 ‘대규모 상업’ 개념
 
애매모호한 단어로 산업을 구분한 BKPM의 신 투자규제개정안 때문에 일각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상사 등이 해당되는 이 ‘대규모 상업(2014’ DNI리스트 61쪽 참고, Perdagangan Besar berdasarkan balas jasa(fee) atau kontrak)’ 부문의 경우 현재 그대로 외자 100 %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해당 리스트에는 기재된 ‘디스트리뷰터(유통업)’, ‘창고업(Pergudangan)’, ‘냉장창고(Cold Storage)’가 상업서비스(Jasa Perdagangan)에 속한다고 기재돼있다.
투자자들은 디스트리뷰터가 어떤 사업을 가리키는 것인지 혼동하고 있다.
이에, 유통관계자 및 외국투자자들은 BKPM측에 산업 구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 경제정세 호전될 때까지
외국인 투자규제강화 방침
 
BKPM이 투자규제분야를 개정한 것은 2010년 이래 4년 만이다. 발전, 송전, 운수, 제약 등 9개 분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에너지 일부, 통신, 원예 등 총 10개 분야의 투자규제를 강화했다. 에너지 분야 일부, 공공사업부문, 상업 등 11개 분야에서는 새로운 출자규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외자의 출자상한을 85%까지 올린 제약업 등의 분야가 있는 한편, 냉장창고사업은 다른 새로운 규제의 대상이 됐으며 외자 출자상한이 33%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업종은 냉장 보관 업무를 포함한 창고업이다.
한편 가전제품, 의류품, 완구, 식품 등의 소매업에 대한 외자의 신규참여(기존은 적용대상 제외)는 금지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개정 이후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미국 상공회의소의 앤드류 화이트 이사는 “개정된 투자규제분야는 투자자들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외국계 기업의 간부는 “인도네시아로의 신규참여는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BKPM 측은 “2015년 ASEAN경제자유화를 앞두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분야의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단,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 규정을 개정했으며 올해 투자유치목표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457조 루피아 달성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BKPM 측은 디스트리뷰트(유통) 분야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수입을 어느 정도 억제해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간다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유통 산업은 초기 투자가 작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내 산업의 보호를 기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면 외자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외국투자자는 “신 규정의 해석이 명확해진 부분도 있으나, 실제 운용 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정책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기존 운영 기업은
新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이번 개정으로 규제에 위반하는 사업에 이미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설립 당시의 승인이 그대로 적용된다. BKPM은 기존 기업은 주식의 확장이나 합병, 흡수 등은 대통령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존 운영 회사 등을 노리고 기업 M&A(인수 합병) 등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있고, 네거티브리스트의 개정을 둘러싼 여파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제한목록(DNI) 주요 개정안
 
사업분야
개정 전
개정 후
완화
1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
95%
PPP(민관협력사업)일 경우, 100%
항만설비 관련
49%
PPP(민관협력사업)일 경우, 95%
터미널 설비 관련
75%
85%
제약업 관련
75%
85%
영화 광고 관련
100%
ASEAN국가는 51%
강화
석유가스 관련
95%
100%
통신 서비스업
95%
49%
원예작물(육묘,재배)관련
95%
30%
新 규제
유통 서비스업
(규정없음)
33%
창고업
(규정없음)
33%
냉장창고(자바, 발리, 수마트라)
(규정없음)
33%
냉장창고(상기 외 지역)
(규정없음)
67%
출처: BKPM
 
□ BKPM 홈페이지(http://www.bkpm.go.id/)내 상단 투자안내 메뉴-투자금지품목(DNI)에서 2014년도 투자금지규정 개정안 PDF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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